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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2014.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의 변경은 종래 원고가 주장하던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원고의 2011. 4. 7.자 여신거래약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원고와 B저축은행 사이에 2011. 4. 7.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B저축은행은 C이 원고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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