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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나2020966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중 “회장으로” 앞에 “운영위원회의”를 추가하고, ② 제4면 제1행 중 “18개를”을 “19개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신청한 청구취지 변경은 변경 전후의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변경 전후의 청구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변경 전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양 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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