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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합7202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원고의 2019. 2. 19.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2019. 3. 24.자 임시총회결의를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청구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구 청구와 신 청구는 모두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싸고 피고와 C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C를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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