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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나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의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러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3조).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 청구원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구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서, 양 청구는 그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등이 모두 달라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하고, 원래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존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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