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1138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5. 3.경 피고 명의로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기존 청구를 취하하고, ② 위 2015. 3.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2015. 4. 8.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월차임 16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13. 3. 29. 피고 명의로 F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증금 및 월차임 합계 8,52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러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