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51448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1. 강원 인제군 B 전 8,491㎡, C 전 6,285㎡(2017. 2. 27. 위 C 전 1,385㎡와 D 전 4,90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B 전 8,491㎡와 D 전 4,900㎡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3. 28. 건축면적을 1,914㎡로, 대지를 이 사건 토지로, 대지면적을 8,835㎡로 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3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년 3월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 1,196두를 사육하기 위해 2동의 돈사를 설치하되, 돼지의 음용수로 지하수 43㎥(1일)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축산폐수 6.1㎥(1일)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저장조, 퇴비사, 퇴비저장시설)을 아울러 설치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인제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 8. 4.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심의한 결과 ‘대규모 축사시설로 악취 및 해충 등의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불편 초래 및 재산권의 가치하락 등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보호되어야 할 주민환경권의 공익적 목적이 사익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는 2017. 8. 16. 위와 같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면서 축사의 외벽에 설치된 창을 비상시에만 열고, 축분처리장을 밀폐형으로 설계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