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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3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86 임야 57,814㎡ 및 같은 리 895 임야 1,964㎡ 중 6,520㎡ 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어폐류 부산물, 농수산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반입한 후 생석회와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석회처리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821.23㎡ 규모의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09. 4. 7.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로부터 처리예정기한이 2009. 4. 29.(20일한)로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8. 이 사건 신청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 전략산업단에서 가(可)’ 의견을, (2) 클린환경팀에서 폐수배출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 의견을, (3)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교류행사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부(否)’ 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나머지 다른 관련 부서는 모두 ‘가(可)’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대상 공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2009. 4. 28. 피고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민원조정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거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고,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등 6개리 479세대, 주민 966명의 생계보호 및 시안미술관의 영업을 고려한다

'는 이유로 불승인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29. 원고가 민원조정위원회의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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