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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2347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①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C 답 4,334㎡에서 연면적 합계 1,707.64㎡, 주건축물 2개동 규모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건축하고, ② 위 토지와 연접한 D 답 2,46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635.68㎡, 주건축물 1개동 규모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건축하여 여기에서 돼지 1,500두를 사육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8. 1. 26.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원고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통보

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로 심의의결되어 이를 통지한다.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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