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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구합23687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문경시 B 전 1,47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25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문경시 C리 주민 26명은 2019. 6. 7. 피고에게 D습지 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2. 문경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민원조정위원회는 악취 및 축산폐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D습지를 포함한 인근 마을 환경보전에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불가’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2019. 6. 7. 건축신고 불허를 요청하는 C리 주민대표 E 외 25인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신고 수리불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불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인 원고가 참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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