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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2 2013구합20743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2 대지 위에 대지면적 2,763.5㎡, 건축면적 1,532.04㎡, 연면적 35,227.1625㎡, 총 주차대수 329대, 지하 6층, 지상 26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대지는 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6. 11.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평면형태의 최초 건축심의사항(출입문, 배관, 배수, 급수, 경계벽 설치 현황 등)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오피스텔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주출입구 분리) 재검토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는 2012. 7. 9., 2012. 8. 10. 및 2012. 8. 14. 원고에게 추가 보완사항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독립된 출입구가 2개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임의로 호실을 분할 가능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적합(세대당 1대)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주출입구가 분리됨으로써 위법이 조장되어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2. 8. 31.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민원조정위원회는 같은 날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였다.

그 불허가 이유는 이 사건 건물은 아래와 같이 최초 건축심의 당시 평면계획과 달리 호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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