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정6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청소년 D(19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손님의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