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8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와 그 일행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전화 진술 청취보고, 단속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