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7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1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 H(여, 17세), I(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