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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3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남,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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