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8세) 등 일행 4,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5병(1병 4,000원)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청소년들이 2000년생으로 만 18세였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인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불과 16일 남았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