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 ‘C’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1병, 맥주 3병 등 1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청소년보호법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