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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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