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1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고, 그 나머지인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