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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노22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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