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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노21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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