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