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고 목격자에게 붙잡힌 후에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교통범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