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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12995 판결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외부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사실관계상 확인됨에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과천시 ○○동 ○-15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257,600,000원에 매수한 후 2000. 10. 9.경 한국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10,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모두를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건설로부터 위 송금액 중에서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9,257,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2,4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이라 한다)을 다시 반환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00. 10. 1.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기타 수입금 103,819,095원 합계 1,596,219,05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권○규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권○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3. 8. 원고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 회사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4. 10. 원고 회사에게 2000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을 징수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권○규가 아닌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그 귀속자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이상 귀속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원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법률상의 지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과세요건 중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장차 원고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권○규가 아닌 주○식이라고 다투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주○식(2000. 12. 12. 사망)으로서, 권○규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주○식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도 당시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이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권오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4, 13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가 한국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위와 같이 10,5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주○식의 처인 김○희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군 ○○면 ○리 ○○○ 답 8,063㎡ 중 1/3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점, ② 원고 회사가 위 대출금 10,500,000,000원을 ○○건설 명의의 산업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한 2000. 10. 9. 당일 ○○건설은 원고 회사가 입금한 위 10,5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인 9,257,600,000원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조흥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4매 액면금액 합계 1,242,4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주○식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1,242,400,000원은 2000. 10. 10.부터 2000. 10. 12. 사이에 한빛은행 ○○○지점 외 6개 은행지점에 분산예치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주○식과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최○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위 자기앞수표 중 액면 770,000,000원인 수표의 배서인란에는 최○수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액면 300,000,000원인 수표의 배서인란에는 주○식의 아버지인 주○복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2002. 10. 1.부터 2002. 11. 15.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특별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감사이던 송○환은 조사관에게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도 주○식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2000. 4. 25.부터 2001. 7.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권○규나 원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오○영 등도 원고 회사에게 작성ㆍ교부한 서면이나 제1심 법정에서의 승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주○식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0. 1.부터 2001. 4.까지 한국산업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출에 관여했던 신○식도 원고 회사에게 작성ㆍ교부한 서면을 통하여 "주○식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대출을 주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최○수는 원고회사에게 작성ㆍ교부한 서면에서 "2000. 10.경 주○식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여한 후 1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 비하여, 최○수의 아버지인 최○태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주○식의 부탁으로 2000. 10.경 재력 제시용으로 ○○건설에 20억 원을 보관시켰다가 다음날 찾아온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수와 최○태는 주○식과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일정한 사업상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주○식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716 (2008.04.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과천시 별양동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257,600,000원에 매수한 후 2000. 10. 9.경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모두를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건설로부터 위 송금액 중에서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9,257,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2,4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이라 한다)을 다시 반환받았다.

나. 원고회사는 2000. 10. 16.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기타 수입금 103,819,095원 합계 1,596,219,05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권●●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4. 10. 원고회사에게 2000년 귀속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을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당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2000. 12. 12. 사망)이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고, 권●●는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주◇◇이고 주◇◇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즈으이 1, 2,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1, 2,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 답 8,063㎡에 관하여 주◇◇의 처 김◆◆ 명의로 되어 있는 1/3의 공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② 2000. 10. 9.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액 상당의 수표 14매가 발행되었고, 그 중 액면 77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과 알고지내던 최□□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액면 30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의 아버지인 주■■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0. 10. 13. 최□□의 예금계좌에 1,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④ 위 각 수표금이 바로 위 최□□나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한 사실, ⑤ 최□□에게 입금된 위 1,200,000,000원은 윤석범이 타행환입금의 형태로 최□□에게 송금한 금원인 사실, ⑥ 최□□와 그 부친인 최△△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당시 주◇◇ 별 다른 채권 · 채무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④,⑤,⑥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②,③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당시 주◇◇이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권●●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이 원고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6,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을 제1호증의 1, 2,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는 1992. 내지 1993.경 ▲▲철강에서 근무하다가 1995.경부터 1999.경까지 주◇◇이 설립한 ▽▽개발주식회사에서 전무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실, 권●●는 32.2%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00. 4. 25.부터 2001. 7. 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과 함께 원고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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