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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01. 09. 선고 2008가단1296 판결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식 사이에 경주시 내남면 ○○리 산 163 임야 3정 5단 6무보에 관하여 2007.9.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9.28. 접수 제60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2003.4.1. 최○식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분에 대한 증액 경정분을 166,574,457원으로 결정한 후 납기를 2003.4.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경주시 ○○면 ○○리 산 163 임야 3정 5단 6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최○대는 최○식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최○식의 아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식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들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최○식이 속한 ○○계종중(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최○식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가 명의수탁자가 피고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은 경주최씨 ○○세손 최○기를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효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인 사실,ㅇ ㅣ 사건 종중은 시기미상부터 매년 음력 10, 15, 묘제를 지내왔고, 1005.3.1.경에는 종중의 이름을 ○○계로 정함과 아울러 회칙을 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종중의 공동 선조인 최○기와 그의 처를 비롯하여 종중원들의 선대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최○대, 최○식,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증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최○대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최○대가 사망하자 최○식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최○식이 사망하자 다시 종손인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나35884 판결 등 참조), 결국 최○식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명의수탁자가 신탁해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한 기존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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