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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02. 선고 2007구합2716 판결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00. 4. 25.부터 2001. 7. 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257,600,000원에 매수한 후 2000. 10. 9.경 ◇◇은행으로부터 10,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모두를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건설로부터 위 송금액 중에서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9,257,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2,4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이라 한다)을 다시 반환받았다.

나. 원고회사는 2000. 10. 16.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기타 수입금 103,819,095원 합계 1,596,219,05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권●●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4. 10. 원고회사에게 2000년 귀속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을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당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2000. 12. 12. 사망)이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고, 권●●는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주◇◇이고 주◇◇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1, 2,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 답 8,063㎡에 관하여 주◇◇의 처 김◆◆ 명의로 되어 있는 1/3의 공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② 2000. 10. 9.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액 상당의 수표 14매가 발행되었고, 그 중 액면 77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과 알고지내던 최□□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액면 30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의 아버지인 주■■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0. 10. 13. 최□□의 예금계좌에 1,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④ 위 각 수표금이 바로 위 최□□나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한 사실, ⑤ 최□□에게 입금된 위 1,200,000,000원은 윤▽▽이 타행환입금의 형태로 최□□에게 송금한 금원인 사실, ⑥ 최□□와 그 부친인 최△△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당시 주◇◇ 별 다른 채권 ・ 채무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④,⑤,⑥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②,③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당시 주◇◇이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권●●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이 원고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6,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을 제1호증의 1, 2,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는 1992. 내지 1993.경 ▲▲철강에서 근무하다가 1995.경부터 1999.경까지 주◇◇이 설립한 ▽▽개발주식회사에서 전무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실, 권●●는 32.2%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00. 4. 25.부터 2001. 7. 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과 함께 원고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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