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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22. 선고 2008구단2319 판결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723 (2007.12.31)

제목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

요지

단지 매매당사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만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이 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관련 사기사건의 진술등에 비추어 이유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3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읍 ○○리 산 2-○○ 임야 16,529㎡(2000. 9.경 같은 리 산 ○-1 임야 85,950㎡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박○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0. 7. 31. 한○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0. 9.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방○순, 이○순, 이○화, 최○식(이하 '방○순 등'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7. 2. 16. 원고에게, 원고와 유○숙이 2000. 9. 25. 한○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5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2000. 9. 28.경 방○순 등에게 398,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 348,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한 174,000,000원(348,000,000원 × 1/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42,03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이○범 또는 유○숙이 운영하는 ○○투자개발의 직원으로서, ○○투자개발이 박○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방○순 등에게 전매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미 한○수에게 이전되어 있어 ○○투자개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한○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0. 9. 말경 매매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한 계약이 성사되어 방○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한○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방○순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것이나, 한○수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매매일자를 2000. 9. 2.로 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6, 7)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총 양도차익도 123,000,000원(398,000,000원 - 27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가 유○숙과 공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를 50,000,000원에 매수하여 398,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선의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거나 그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유○숙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6, 7)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숙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처분사유와 정확히 부합하지도 않는다.

② 방○순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교부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8, 9, 10)에 발행인이유○숙 내지 ○○투자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숙)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③ 방○순 등과의 일부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6)에 그 계약일자가 2000. 8. 16.로 되어 있고, 한○수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2000. 9. 2.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한○수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가 방○순 등에게 전매된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이 사건 임야를 어차피 미등기 전매할 상황에서 매수인 명의가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④ 최○식이 원고와 유○숙을 고소함으로써 진행된 사기 피의사건의 2003. 2. 5.자 유○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갑 제4호증의 23)에 원고가 ○○투자개발의 전무로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유○숙의 진술이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유○숙에게 반드시 유리한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의사건에서의 2003. 9. 29.자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6호증)에 원고가 직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유○숙이 정해준 가격대로 팔았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서산세무서 공무원이 한○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2003. 11. 26. 최○식을 상대로 조사한 문답서(갑 제4호증의 12)에도 원고는 ○○투자개발의 전무일 뿐이고, 유○숙이 대표자라는 최○식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⑤ 최○식이 원고와 유○숙을 고소한 후에 유○숙, 유○상(원고는 유○숙의 동생이라고 주장한다)이 최○식에게 각서(갑 제4호증의 19, 20)를 교부하였던 반면, 원고가 그와 같은 각서를 교부한 바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최○식을 피공탁자로 한 2003. 9. 9.자 48,000,000원의 공탁서(갑 제4호증의 29)에도 유○숙 1인이 공탁자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유○숙과 함께 배분하였다면 각서 교부나 공탁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임야 1/2 지분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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