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21. 경감으로 승진한 다음, 2013. 2. 4.부터 B경찰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3. 31.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4.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공무원인 처와 11개월 된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B경찰서 C으로 근무할 당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D CCTV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순경 E과 친하게 지내면서,
가. 2013. 10. 22. 16:51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E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또 놀리시는 거죠’라고 답장하였으며,
나. 2013. 10. 27. 16:3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E에게 ‘너무 이뻐하지 마라매 아주 사람을 쥐었다 놨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가슴아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잘못 걸려 드셨음. 요물’이라고 답장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요물이라 좋아, 할퀴지만 마라, 나 상처는 많아. 내가 상처 더 많을 거 같은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또 여기서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 날려줘요 내가 호~해 줄게요’라고 답장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나는 토닥토닥 해줄게요. 쓰담쓰담. 괜찮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 2013. 12. 27. 17:01경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유신랑도 못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E에게 ‘웃겨’라고 답장하였고, E은 이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