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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합1513
감봉1월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0. 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18. 9. 10.부터 B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다.

나. B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9. 12.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1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1. 25. B경찰서 신축부지 공사로 인해 관용차량 외 일반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2019. 11. 26. 08:34경 자기 차량(C 벤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찰서 정문에 도착한 후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D에게 진입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차량출입이 금지되어 진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정문 입구에 시동이 꺼진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약 15분간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차량 출입통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을 둔 채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출입을 통제한 위 의경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제1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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