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0. 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18. 9. 10.부터 B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다.
나. B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9. 12.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1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1. 25. B경찰서 신축부지 공사로 인해 관용차량 외 일반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2019. 11. 26. 08:34경 자기 차량(C 벤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찰서 정문에 도착한 후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D에게 진입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차량출입이 금지되어 진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정문 입구에 시동이 꺼진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약 15분간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차량 출입통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을 둔 채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출입을 통제한 위 의경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제1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