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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538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감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87. 4. 18.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까지 B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7.부터는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B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00부터 11:00까지 위 유치장 내 유치관리팀장으로서 유치장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7.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을 의결하자,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감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및 [별표 4]에서는 소속 직원이 피의자 관리 소홀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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