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5. 2. 2.부터 2018. 2. 18.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부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2. 19.부터는 같은 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B경찰서 부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7. 4. 29. 같은 경찰서 D지구대 내 직원 간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D지구대장인 E과 논의하던 중 E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 F이 피해 여경과 함께 어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고 전달함으로써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이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방관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지구대장인 E과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던 중 E 역시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야기한 것이어서 이를 신고자의 신원 노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에 2차 피해 발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