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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마스크 사진과 함께 ‘황사마스크 KF94 대형 5매입 박스입수 320(20개입 × 16통), 단가 : 5,000원, 금액 : 1,600,000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회용 마스크 10매(흰색), 박스 입수 : 20×20통=400, 1통 단가 : 880원, 1박스 금액 : 352,000원, 제조국 :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다음 주쯤 물건이 들어오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납품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16,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3. 6.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4,0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고소인 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서, J(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서,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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