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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73365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C, D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8만 주 중 합계 6만 4천 주(① 원고 A: 2만 주, ② 원고 B: 1만 6천 주, ③ 원고 C: 1만 2천 주, ④ 원고 D: 1만 6천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8. 3. 18.경 피고 회사의 주주 대표 자격을 칭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8만 주 및 주식회사 G 발행주식 1만 주를 H에게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갑 제6호증).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양도인”은 원고 A을, “양수인”은 H를 의미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 매매대금] 제1조에 명시된 주식의 대금을 10억 원으로 확정한다.

제4조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의 주식양도대금의 계약금으로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금 방법은 양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주권 양도]

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상기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양도인(이는 ‘양수인’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은 F의 총 주식 80,000주 중 44,000주를 우선 양도하고, 나머지 34,000주는 I으로부터 반환받아 즉시 넘겨주어야 하며, 반환 양도 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련에 대해 담보로 I으로부터 양도받아 둔 주식회사 J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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