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66,742원 및 그중 29,147,391원에 대한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각 양수 채권 내역(채무자 피고)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최초 채권자 : D(주) 2017. 8. 2. 양도 2차 양도권자 : E(주) 2018. 6. 27. 양도 채권발생일 : 2016. 12. 27. 최초 채권금액 31,464,140원 최종 양수인 : 원고(양도인 대리하여 2018. 7. 16. 양도 통지) 연체이자율 : 연 24% 2020. 3. 23. 기준 원금 29,147,391원 미지급 이자 : 15,876,145원 총 채권 금액 : 45,023,536원 ② 대출금 채권 최초 채권자 : E(주) 2018. 6. 27. 양도 채권발생일 : 2017
1. 31. 최초 대출금액 : 20,000,000원 양수인 : 원고(양도인 대리하여 2018. 7. 16. 양도 통지) 연체이자율 : 연 27.9% 2020. 3. 23. 기준 원금 : 19,584,870원 미지급 이자 : 12,550,179원 총 채권 금액 : 32,135,049원 ③ 대출금 채권 최초 채권자 : E(주) 2018. 6. 27. 양도 채권발생일 : 2017. 2. 10. 최초 대출금액 : 23,000,000원 양수인 : 원고(양도인 대리하여 2018. 7. 16. 양도 통지) 연체이자율 : 연 27.9% 2020. 3. 23. 기준 원금 : 21,490,237원 미지급 이자 : 13,717,920원 총 채권 금액 : 35,208,157원 미상환 채권 원리금 합계 112,366,742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