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인 양도 및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의 체결 법인(전기공사업)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양도인(갑)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원고 B
2. 원고 B
3. 원고 C
4. 원고 A 양수인(을) E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 “갑”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전기공사업 면허 및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와 주주 전원의 동의 아래 발행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양수도 물건과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주식 및 양도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상호 : F 주식회사 ③ 발행주식 총수 : 62,000주 ④ 건설업과 관련한 보유면허 : 건설업종 - 전기공사업 제3조(양수도 가격) 315,000,000원으로 한다.
제17조(특약사항) ③ 주식의 양수 명의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⑧ “갑”과 “을”은 2017년 한전단가입찰에 낙찰될 경우 모든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
1) E는 2016. 7.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및 원고들과 사이에 F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F의 발행주식 전체(62,000주)를 원고들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31. F 주식(62,000주) 중, 원고 B은 J에게 27,900주를, 원고 A은 K에게 7,750주를, 원고 C는 L에게 23,250주를, 원고 B은 M에게 3,100주를 각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 약정’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2017년도 전기공사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