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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0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E, F을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또 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AC( 개 명전 이름 : P, 이하 AC이라 한다) 이고 피고인은 AC이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 8. 30. 자 근저당권 설정 특약 합의서와 관련된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30. 자 근저당권 설정 특약 합의서와 관련된 무고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 F 과 사이에 C 발행주식 8만 주 및 주식회사 K 발행주식 1만 주를 대 금 10억 원에 양도 받기로 하는 주식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F과 피고인은 2008. 11. 30.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08. 11. 30. 자 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9억 원이나 그 동안 변제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1억 원을 추가 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F에게 위 대금을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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