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0:4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