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백산사거리를 백산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위 사거리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가을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영림몰딩 앞에서 G로부터 (주)H 명의의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