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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백산사거리를 백산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위 사거리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가을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영림몰딩 앞에서 G로부터 (주)H 명의의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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