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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15 2014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9:5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은 집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신흥리 선돌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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