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14 2013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