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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23 2014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고, 2013.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모산리 신봉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선돌로 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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