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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33경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읍 동중리 부안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부안읍 남문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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