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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5: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전철 중앙역2번 출구 앞 노상을 중앙교차로 쪽에서 파발 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유턴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전용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 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를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천 교통 시내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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