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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9. 2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송우삼거리 방면에서 송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런 곳에서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31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도로우측으로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5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 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60세,여)에게 ‘경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2대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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