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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34 녹사평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 교차로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유턴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E회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7세)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986,8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18:19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3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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