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9 롯데리아 상동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C병원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좌, 보행신호시 유턴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다.
당시 포르모 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해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ㆍ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D GTS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남,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속도 관련), 수사보고(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