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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7:50경 업무로 B 파사트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에 있는 희망네거리 앞길을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보지 못하고 막연히 정상신호라고 예측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와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차체를 좌측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유턴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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