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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4,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에서 20억 원짜리 건물을 분양하는데, 건물 잔금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도금을 대납해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이자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분양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중개 수수료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14: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8. 12. 11:5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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