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2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8동 802호에서 사실은 자신의 처 명의로 경락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를 위하여 아파트를 경락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형님이 신용 불량자이니 일단 내 처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경락비용 명목 등으로 2013. 2. 14. 25,600,000원을, 2013. 2. 21. 24,000,000원을, 2013. 3. 18. 4회에 걸쳐 15,65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영수증, 판결 문,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2.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08. 6. 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