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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 아이 뮤즈 컴 버터 태블릿 PC를 판매합니다

‘ 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0 경 태블릿 PC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을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3DS를 판매하겠다고

속 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6. 00:55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6. 경 피해자 C을 같은 방법으로 기어 S3 스마트 워 치를 판매하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의 진술서

1. 입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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