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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피해자 E에게 “ 신발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 변 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77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기본영역,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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